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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에 도미, 현재까지 뉴욕에서 살고있다. 그동안 여타 이민자들처럼 자영업, 회사생활 등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한편 94년부터 커뮤니티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민권운동 활동가의 시각으로 본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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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속지주의 철폐 주장의 본심 -

글쓴이 : 차주범 날짜 : 2011-02-06 (일) 04:45:26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원래의 국적을 혐오(嫌惡)하고 미국시민이 몸살나게 되고 싶어서 그런걸까.

그 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시민권 취득 열풍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날로 심해지는 이민단속과 추방으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 쫓겨나기 십상이다. 또한 아무래도 시민권자가 일반 이민자보단 공공혜택 등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다. 게다가 시민권자가 되면 유권자가 되어 참정권도 행사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은 안전보험이자 특별수당이며 투표소 입장권이란 말씀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는 대단한 혜택인 듯 싶지만 따지고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원래 미국은 컬럼버스 이래로 모두가 이민자인 나라인 바, 미국을 조국으로 선택해 시민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민절차를 밟아 영주권자가 되어 5년이 경과한 후 시민권 신청을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면 된다. 두 경우다 최근 들어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2008년부터 적용된 시민권 시험 개정으로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낙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시민권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마치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때 아닌 열공무드 속에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그나마 애초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험따윈 볼 필요가 없어 다행이다. 그런데 부모가 합법 이민자가 아닌 서류미비자이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최근 두 명의 연방 상원의원인 랜드 폴(공화-켄터키)과 데이비드 비토(공화-루이지애나)는 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피부색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 屬地主義)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의 개정안이다.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시민권 부여 금지 법안을 발의한 랜드 폴과 데이비드 비토 연방 상원의원

1868년에 공표된 수정헌법 14조는 흑인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던 이전의 관행을 철폐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시민권 부여를 시작한 법적 토대가 되었다. 폴과 비토 상원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하며 수정헌법 14조의 유권해석(有權解釋)을 다르게 내 놓았다. 그들에 따르면 수정헌법 14조는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합법 시민권자가 아닌 자녀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시민권 부여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미국역사 초기부터 논란이 된 문제이다. 미국의 시민법과 이민법은 시민의 범주를 규정함에 있어 백인 기득권자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곤 했다. 뿌리깊은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해 유색 인종들에겐 가급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중국계 미국인 웡 킴 아크(Wong Kim Ark)의 사례는 속지주의 적용과 관련해 아주 유명한 판례다. 웡 킴 아크 사건은 미국내 중국인 처우뿐 아니라 소수민족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례로 회자(膾炙)된다.

 

웡 킴 아크는18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1890년에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웡은 부모를 방문했다가 같은 해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1894년 그는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1895년에 돌아왔으나 입국을 저지당하는 황당한 사태를 당한다.

웡의 입국이 거절된 배경에는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과 1892년에 이를 강화한 ‘그리어리 법안(Greary Act)’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어리 법안은 중국인 배척법을 10년 연장하고 불법 거주 중국인은 1년의 강제노동을 부과한 후 추방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웡이 1890년에 미국에 재입국 했을 때는 세관원이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해 미국시민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1895년에는 그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그를 부모와 같은 중국인으로 해석해 중국인 배척법에 의거해 입국을 불허한 것이다.

웡은 이에 미국 법정에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고 1898년 대법원 심리까지 올라간 끝에 대법관들은 6:2로 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바로 수정헌법 14조가 명시한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 그리하여 사법권에 예속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거주하는 주와 미국의 시민이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 수정헌법 14조

웡 킴 아크 사건은 이민 초창기에 중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苦楚)를 그대로 웅변한다. 노예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이민 노동자로서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을 비롯해 브룩클린 브리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중국인들은 뼈가 부서지게 일하며 미국이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초석(礎石)을 닦았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중국인을 벌레보듯 하며 그들이 미국시민이 되는 길을 철저히 차단했다.

명칭부터 재수없는 중국인 배척법(排斥法)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종합 이민법이다. 이 법은 중국계 이민자는 미국시민이 될 자격이 없으며 가족초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미국시민이 된 중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귀한할 때는 ‘귀환증(Certificate of Return)’을 제출해야만 재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1888년에 제정된 ‘스코트 법(The Scott Act)’은 귀환증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거주 증명서(Certificates of Residence)’를 일정시기에 발급받아 미국으로 귀환할 때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이십만 명에 이르는 중국계 미국인이 입국불허를 당하고 중국대사는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에 자살을 해버린 사건까지 발생했다.

최초의 이민법이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차별을 버젓이 공식화한 법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이민법과 이민정책의 역사를 시사한다. 당시엔 중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뭇매를 가했지만 이후에도 여타 이민자들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선 온갖 굴욕(屈辱)을 감내해야 했다. 미국의 기득권자들은 이민자가 미국 경제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민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대중심리를 유포해 왔다.

 

▲ 뿌리깊은 이민자 차별의 역사를 비꼰 풍자 만평


오늘날의 속지주의 철폐논쟁은 단순히 서류미비자 자녀의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서류미비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주장의 이면엔 라티노 커뮤니티를 견제하려는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미 흑인을 제치고 미국내 최대 소수민족으로 자리잡은 라티노계에서 시민권자가 다수 배출되어 궁극에는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끔찍한’ 상황을 면피하고 싶은게 기득권자들의 의도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안면 몰수하고 인종주의적 입장을 적나라(赤裸裸)하게 표현할 수 없어 속지주의 철폐론자들은 나름의 논리를 설파한다. 이들은 서류미비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 금지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시민권을 확보한 서류미비자 자녀가 궁극에는 가족초청까지 가능한 이른바 ‘Anchor Baby’과 된다는 논리다.

Anchor는 배의 닻을 뜻하는 단어로 시민권자인 자녀가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줄줄이 미국에 정착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그럴듯한 야부리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일단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비록 그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추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노가리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서류미비자들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애부터 낳고 본다는 골 때리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반이민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들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이민 감정을 연일 불러 일으킨다.

이들의 매우 ‘단무지(단순, 무식, 지랄)’스러운 주장은 극단주의자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극단주의자는 사실과 객관성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보를 왜곡하거나 주관적으로만 해석해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특징을 보인다. 극단주의자는 동조세력(同調勢力)을 쉽게 조직한다. 주장이 간결하고 행동 방식이 단순해 사람들이 금방 동화된다.

반면에 합리주의자는 어떤 사안이 가진 여러 측면을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시간과 노력이 몇 배가 든다. 극단주의자는 아가리에 개거품을 물어가며 주장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합리주의자는 헤드에 스팀나도록 공부해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합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그 허구성(虛構性)이 금방 드러난다. 먼저 미국 출생 서류미비자 자녀들이 서류미비자 가족의 합법화를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엮게된다는 대목. 현행 이민법에 근거해 시민권자 자녀가 스폰서가 되어 직계가족을 초청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연 수입을 올려야 한다. 더구나 미국내에서 합법화를 할 수 있는 245i 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서류미비자 가족은 본국으로 일단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거주한 경력이 있으면 3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이 불허된다.(96년 개정 이민법). 설혹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극심한 가족초청 이민업무 적체 현상으로 인해 국적에 따라 최소 7년에서 심지어는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류미비자 부모가 시민권자 자식 덕분에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과정은 최소 30~40년이 걸리는 평생의 대역사다.

현실이 이러한 데 청산가리 바른 안주에 쥐약 섞은 폭탄주를 드시지 않은 다음에야 미국에서 새끼 낳아 영주권 따자고 입국하는 막무가내 액션을 벌이겠는가. 서류미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극단주의자들의 못된 상상력을 훨씬 초월한 보다 복잡한 경제,사회적 이유에 기반한다.

 

▲속지주의 철폐 논쟁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여론은 팽팽히 두 갈레로 나뉘어 있다.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서류미비자 부모를 추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인간과 함께 사는 짐승의 사운드에 다름없다. 오바마 정권들어 매년 40만 명 가량의 이민자가 추방되고 있고 이중에서 약 4~5,000명 만이 ‘특별 케이스’로 분류되어 심사받으며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경우만 추방이 면제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구제될 가능성은 낙타 두 마리가 발잡고 한꺼번에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무식하다고 쳐도 비싼 등록금 물어가며 배울만큼 배웠다는 정계나 언론계 인사들마저 상당수가 반이민 논리에 물들어 잘못된 주장을 배설(排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랜드 폴과 데이비드 비토 상원의원의 수정헌법 14조 개정안도 통과 가능성은 낙타 두 마리가 발잡고 바늘귀를 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 공히 2/3의 찬성에다 34개 주 이상이 동의하며 대통령마저 찬성해야 한다. 작금의 정치지형에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제일 잔머리를 잘 굴리는 영장류인 정치인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처음엔 상식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주장이나 행위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대중들을 현혹하는 강력한 기제(機制)가 된다.

한 때 반이민파 정치인의 기수였던 탐 탄크레이도 전 하원의원의 성공시대 스토리가 이를 증명한다. 탄크레이도는 1999년에 고작 서너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민개혁 코커스를 하원내에 설립하며 반이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자임했다.

 

▲ 미국의 미래 모습은 이민개혁을 비롯한 이민정책의 향방에 달려있다.

그가 처음에 반이민 논리를 목청높여 주장했을 때 대다수의 반응은 “저거 어디서 굴러온 또라이지?”하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의원들이 빠져나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몇 시간에 걸쳐 연설을 하는 정성을 반복해 보였다. 비록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지만 그의 막가파식 연설은 C-SPAN을 통해 고스란히 미국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그 결과 소수의 무식한 양아치들로 구성된 집단 취급을 받던 이민개혁 코커스는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9.11 이후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아우르는 강력한 의견그룹으로 성장했다.

속지주의 철폐를 포함한 온갖 반이민 정책과 법안이 난무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앞으로 30~40년 후에 미국사회는 근본부터 바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인구구성비 변동이 지속된다면 백인의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유색 인종들에 대비해 백인이 소수민족이 되는 믿거나 말거나 시츄에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어차피 영원히 소수민족일 코리안아메리칸은 먼 훗날 백인들과 손에 손잡고 ‘위 아 더 월드’를 외치며 민권운동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러한 시대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뼈속 깊이 백인 우월주의(優越主義)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민자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가급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수작들을 벌이고 있다.

 

속지주의 철폐 논쟁은 결국 미국의 사회변동과 긴밀히 연동된 매우 심각한 주제다. 오늘은 서류미비자 자녀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표현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형태의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필요에 따라 포용과 배제의 양 극단을 널 뛰듯 왔다갔다 해 온 미국의 이민정책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저술한 이 에이치 카는 말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과거의 시도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 오늘과 내일에 펼쳐질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이민자들이 속지주의 철페를 주장하는 자들의 본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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